◈ 사업내용
1.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구매ㆍ보관ㆍ운송ㆍ환경개선ㆍ상표ㆍ서비스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간의 사업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3.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6.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7.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8. 국가,지방자치단체 ㆍ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0.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1.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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